| 조달청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적용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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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3-15조회 : 8654 |
| 조달청에서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연금 및 건강보험요율 등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ㅁ 국민연금 : 직접노무비의 2.41% (전년과 동일) ㅁ 건강보험 : 직접노무비의 1.25% → 1.31% (+0.06%p) ※ 적용일 : 2006. 3. 9일 이후부터 적용 붙임 1.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표 1부 2. 조달청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해설 및 질의응답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