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일부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2-10조회 : 2267
지방계약법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중 일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시행일 : 2006. 2. 7) (개정 전) ㅁ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 - 공사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단,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 (개정 후) ㅁ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 - 광역시 자치구내에 소재한 업체 또는 당해 시·군과 인접 시·군 (일부 시·군만 선택 가능)도 포함하며 - 그리고, 관한 시·도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지점 포함)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 ※ "단,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 내용 삭제 ㅁ 소액수의계약 체결 시 순위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의 부적격자 판명 또는 계약포기서 제출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붙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내용 1부
지자체 수의계약 운영요령.hwp (77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