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일부 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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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2-10조회 : 2267 |
| 지방계약법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중 일부사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시행일 : 2006. 2. 7) (개정 전) ㅁ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 - 공사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단,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 (개정 후) ㅁ 소액수의계약 지역제한 범위 - 광역시 자치구내에 소재한 업체 또는 당해 시·군과 인접 시·군 (일부 시·군만 선택 가능)도 포함하며 - 그리고, 관한 시·도에 소재한 사업자(법인지점 포함)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 ※ "단, 광역시에 소재한 군은 제외" 내용 삭제 ㅁ 소액수의계약 체결 시 순위 결정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의 부적격자 판명 또는 계약포기서 제출시 차순위자와 계약체결 가능 붙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내용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