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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1-13조회 : 2263
건설교통부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의 시행(2006. 1. 1)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적용기준을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교통부 고시 1부
고시문(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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