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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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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6-02-21조회 : 2315
건설업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 재등록시 주기적 신고관련 규정보완 및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직종에 대하여 통합되기 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도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업관리지침이 개정되어 2006. 2. 2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개정 내용, 기술자격취득자 변경 및 통합직종 현황 1부       2. 건설업관리지침 일부개정 1부    3.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신구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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