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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11-08조회 : 1973
2005. 10. 21일자로 안내해 드린 건설산업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이 2005. 11. 8일(법률 제7697호)자로 공포·시행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한 등록 실효제도 폐지 및 건설업 등록말소 사유에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제13조제2항 삭제, 제83조제3호 신설) ● 연면적 661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라도 3층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포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제41조) ● 실태조사 실시 전 조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7일전까지 사전통지 하도록 함(제49조제3항 신설) ※ 2005. 10. 24일자 안내문 ☞ 법률정보 6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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