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8-11조회 : 233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 개정·공포 : 노동부령 제231호(2005. 8. 1)
   o 시행일 : 공포일


2. 주요내용

  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 범위 축소(제32조제3항)

  o 2억원이상 120억(토목150억)미만 → 3억원이상 120억(토목150억)미만
  o 전문기관 지도대상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 제외

   ※ 이 규칙 시행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확인주기 완화(제124조제2항)

  o 건설업 평균산업재해발생률 미만 건설업체
     - 3월 또는 6월 1회 →  6월 내지 2년 1회

   ※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부터 적용


 다. 안전보건진단명령 대상사업장 조정(제126조제1항)

  o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 조정
   - 재해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된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총연장 50m이상 터널공사,
      총연장 200m이상 교량공사 제외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공고서_2.zip (186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