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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7-11조회 : 214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이 2005. 7. 8일자로 입법예고(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17호)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     음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8월의 영업정지를 부과 ●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민간투자사업 등을 위해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도록 보증종류별 한도 및 융자금의 이자 등을 정하도록 함 붙임 1.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1부    2.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1부
공고서_1.zi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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