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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심사요령 등 회계예규 개정·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6-28조회 : 2155
재정경제부에서 PQ심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시행일자 : 2005. 6. 17(금)
● 개정 주요내용
   1) PQ 및 적격심사기준
      - 기업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변경 확대
        (종전) 서울신용보증기금
        (변경) 한국기업데이터,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2) 제한경쟁운용요령
      - 건축설계 등 창의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실적제한 금지 규정 신설 등

붙임.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1부
회계예규.hwp (7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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