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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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20조회 : 2244 |
| ■ 건설산업기법 시행규칙중 개정내용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포·시행일자 : 2005. 1. 15(건설교통부령 제422호) 나.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시 실적·경영·기술능력평가액의 반영비중 조정 - 60:100:20 → 75:90:25로 조정 ◦ 기술자격 등급에 따른 반영비율 차등화 등 - 기능사 및 초급기술자 : 1 - 중급기술자 : 1.15 - 고급기술자 : 1.3 - 특급기술자·기능장 : 1.5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조문대비표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