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05조회 : 1518
건설기술관리법이 법률 제7305호(2004.12.31)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1부.
공고서.zip (42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