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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1-03조회 : 2191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 대통령령제18608호로 개정-공포(2004. 12. 28)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주용내용 1부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개정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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