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 공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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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1-03조회 : 2091 |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08.1월), 4대 사회보험료 공사원가 반영 및 공공공사에 대한 저가 하도급심사제도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중 개정법률(안)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포일자 : 2004.12.31 (법률 제7306호) 2. 시행일자 : 2005. 7. 1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3. 주요 개정내용 및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붙임 1.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