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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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12-16조회 : 2644 |
|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003. 12. 1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저가심의제 도입(시행령 제42조) (1000억이상 PQ → 500억이상 PQ공사) - 지역제한 입찰대상공사 확대(시행규칙 제24조) (전문공사 3억 → 5억미만, 일반공사 30억 → 50억미만) - 뇌물제공관련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강화(시행규칙 별표2) (6월이상 1년미만과 1년이상 2년이하 → 1년이상 2년이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