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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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8-08조회 : 27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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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PQ 및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8. 1일부로 시행하게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o 개정 주요내용 -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수시결산제도 폐지(PQ심사기준)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회사채 등의 신용평가등급 추가(PQ심사기준) - 50억이상 100억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중 매출액 영업이익율 제외(적격심사기준) * 첨부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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