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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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3-01조회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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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조달청 공고 제2026-135호) 1. 등록기준 실태조사 - (현행)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 (개선)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조사 등 건설면허 등록기준 현장조사 확인 * 보유기준 미달 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 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붙 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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