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법률」 공포·시행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2-11조회 : 653 |
|
1. 전건협 공정거래 제180호(2026. 1.29) 관련입니다. 2.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 현장의 대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3. 「하도급법 개정법률」이 2026년 2월10일자로 공포되어 금년 8월 11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문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