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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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24조회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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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계약제도과-6749(2025.12.23.)와 관련입니다. 2.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 및 계약보증금 인하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이 ‘26. 6. 30까지 6개월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행안부 공문 1부 2. 고시 개정안 1부 3. 특례내용(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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