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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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02조회 :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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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안번호 2214564,’25.11.2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12.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안 34조제9항) ㅇ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안 35조)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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