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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5-13조회 : 2405
노동부에서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2005. 1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산재보험법시행령을 2003. 5. 7일부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첨부 참조
산업보험법.zip (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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