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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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05조회 : 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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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8호, 2025. 2. 3)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ㅇ 마감공사 하자판정기준 중 미장공사 및 도장공사 하자판정 기준 구분(제9조제1항, 제2항) ㅇ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바닥구조에 대한 하자판정기준 마련(제35조제2항) 붙 임 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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