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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5-01-22조회 : 87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0호(2025. 1.21)와 관련입니다.

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2. 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ㅇ 노·사 발굴 규정 접근성 및 상한 확대(제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및 사용한도 15%로 확대
ㅇ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성화(제7조)
-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한도 20%로 확대
ㅇ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 사용 허용(제7조)
-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 냉·난방기 임대 등 품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끝.
(붙임1,_2)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145KByte)
(붙임3)_국토교통부_보도자료.pdf (2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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