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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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4-10조회 : 3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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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2003. 4. 3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선금지급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 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현 행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자금 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변경사유서 제출 및 승인 *개 정 : 선금전액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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