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최신개정법령

•커뮤니티•최신개정법령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4-10조회 : 3533
재정경제부에서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을 2003. 4. 3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선금지급 및 사용절차를 간소화 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현 행 : 선금청구시 사용계획서 제출, 선금계좌 별도관리, 자금 인출후 사용내역서 제출, 선금사용계획 변경시 변경사유서 제출 및 승인
*개 정 : 선금전액사용시 최종 사용내역서만 제출

개정내용_1.hwp (31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