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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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26조회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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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전안전부 고시 제2024-97호,2025. 1. 1.시행)가 고시되어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등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이 2025년 6월30일까지 재연장 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1부 2. 특례내용(요약)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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