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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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2-20조회 : 91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505,’24.12.1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2.26.(목)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 의무화(안 제42조제2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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