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령 및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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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1-10조회 : 2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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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2002. 12. 30일부로 고용보험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 드립니다.
- 다 음 - o 고용보험법 개정 주요내용 - 1개월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법 제8조) ※ 시행일 : 2004. 1. 1일 o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고용보험요율 인하조정(영 제69조제1항) ·실업급여 : 1% → 0.9% ·고용안정사업 : 0.3% → 0.15% ※ 시행일 : 2002. 12. 30일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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