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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1-08조회 : 2535
산재보험『최고보상기준금액 적용』

- 대상 : 2000년 7월 이전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근로자
- 적용시점 : 2003. 1. 1부터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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