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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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19조회 :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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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가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행안부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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