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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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1-17조회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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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5452, ’23.11.15)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에 필요한 도급금액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ž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 작성하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5)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임금을 산정하여 고시하되, 적정임금은 해당 직종 및 기능별 임금의 평균값ž중위값 및 최빈값 중 하나의 값으로 하도록 함(안 제38조의6제1항 및 제2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노무비 산정을 위해 건설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적정노무비에 대해 조사ž연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6제3항 및 제4항)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주자는 도급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 ㅇ 건설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하도급, 재하도급) 체결 시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8조의7제3항) ㅇ 적정임금과 관련하여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1조제4호)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2.1(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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