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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10-10조회 : 1062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66호(2023. 9.25)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20(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제86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 공시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내용 추가
-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 방안 내용 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및 내역 →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1)_고용노동부_입법예고문.hwp (50KByte)
(붙임2)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_0.hwp (5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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