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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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0-10조회 : 1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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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466호(2023. 9.25)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10.20(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기본안전보건대장 등(제86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 공시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의무 등 내용 추가 - 해당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 방안 내용 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및 내역 →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붙 임 1. 고용노동부 행정예고문 1부. 2.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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