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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18조회 : 238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942호(2023. 9.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안)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9.2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골재채취법 의안 원문 1부. 끝.

(붙임1)_골재채취법_의안_원문.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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