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발령·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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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5조회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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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이 ’23. 9.15(금)자로 개정·시행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372호) ㅇ 주요 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 기준 합리화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적용기준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인정범위 확대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합리화 붙 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및 개정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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