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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고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3-01-07조회 : 2348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및 노무비율 등 2003년도 건설업에 적용될 노동관련 고시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o 산업재해보상 보험요율 (노동부고시 제2002-34호)
- 건설업 : 33/1000 → 29/1000

o 건설공사 노무비율 (노동부고시 제2002-35호)
-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 → 29%
-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6% → 34%

o 고용보험적용제외 건설공사 (노동부고시 제2002-40호)
- 총공사금액 : 3억4천만원미만(발주자 제공 재료비 포함)

o 임금채권 보장 사업주 부담비율 (노동부고시 제2002-33호)
- 사업주 부담비율 : 0.5/1000 → 0.3/1000
- 5인미만 사업장 경감기준 : 사업주 부담금의 50%

o 건설업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노동부고시 제2002-27호·28호)
- 건설업 장애인고용 의무대상 공사실적액
·247억 8,800만원이상 → 267억 1,200만원이상
-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1인당/월)
: 392,000원 → 437,000원

o 기준임금 (노동부고시 제2002-39호)
- 적용대상 : 전산업
- 시간단위 : 5,200원 → 5,470원
월단위 : 1,175,200원 → 1,236,220원

노무비율.hwp (3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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