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 및 「굴착공사표준안전 작업지침」,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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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14조회 : 300 |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4호(2023. 7. 1), 35호(2023. 7. 1), 36호(2023. 7. 1)와 관련입니다. 2.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전부 개정 및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 7. 1)됨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ㅇ 도화선발파 관련 규정 삭제, 비전기발파, 전기발파 관련 규정 신설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ㅇ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ㅇ 진동 허용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ㅇ ‘발파작업’에 관한 세부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삭제 ㅇ 암질판별 및 발파허용진동 기준, 막장구간의 조도 기준 관련, 「건설기술진흥법」제44조에 따라 정한 터널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허용기준 준수 ㅇ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에 규정된 터널공사 관련 내용 신설 붙 임 1. 고용노동부 고시 각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개정 이유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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