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의견조회(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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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6조회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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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노웅래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7. 14(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조치 범위 확대(작업 → 사업장) (※다만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작업의 중지) 붙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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