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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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06조회 : 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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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049, ’23. 7. 3)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는 제외)이 3억 5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사업자 수주 제한(안 제16조 제1항제4호) ※ (부칙- 유효기간)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7.17(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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