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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 연장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7-04조회 : 1170
1. 회계제도과-5366(2023.6.30)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공사의 재무비율 평가시 한시적으로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 부채산정 제외 기간의 연장 [’23.6.30 → ’23.12.31 까지]*입찰공고일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삭제(‘22.12.23개정) 후, 특례로 시행


붙임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230703-(기안3붙임1)자치단체_지방계약_특례_연장_통보.pdf (130KByte)
230703-(기안3붙임2)지방계약_집행_특례.hwpx (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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