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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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14조회 : 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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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심상정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6.21(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기계 소유자 및 임차인은 건설기계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범위에서만 사용 ㅇ 제 26조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의 경우, 소형 건설기계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유·무선 원격조종장치만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 포함 붙 임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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