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안내(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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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9조회 : 1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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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추진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존치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계약법 개정안(신동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371, ’23.5.30)이 발의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ㅇ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 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낙찰시 우대(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붙임 국가계약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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