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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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02조회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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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2425, `23. 5.31)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직접지급시스템 민간 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확대ž적용, 일정 기준의 ‘대금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면제(안 제34조 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 6.12(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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