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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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30조회 : 1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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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최연숙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6. 9(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운전면허 취소·정지 횟수에 따른 해당 운전자 소유의 번호판을 특수번호판 교체 붙임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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