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강기윤, 조오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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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26조회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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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6. 2(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은 건설기술의 정의에서 제외(강기윤 의원) - 표준시방서에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포함 (조오섭 의원) 붙임 의안원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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