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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23조회 : 1422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2023. 5.22)와 관련입니다.

2.「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3.5.22)됨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위험성평가의 정의 재규정 및 평가방법 다양화
ㅇ 위험성평가의 평가시기(최초,정기,수시) 명확화
ㅇ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ㅇ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


붙 임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각 1부. 끝.


(붙임1)_고용노동부_보도자료_1부.pdf (209KByte)
(붙임2)_개정안_및_신구조문대비표.hwp (46KByte)
(붙임2)_고용노동부_개정_고시_전문.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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