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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22조회 : 301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 및 건설기계 운용 관련 회원사 애로사항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외국인력 고용제한 기준을 기존 사업자의 모든 현장에서 현장별로 처분토록 개선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23. 5.11(목)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으며,

3.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건설기계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23. 5.11(목)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5.31(수)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외국인고용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각 1부. 끝.


(붙임)_건설기계관리법_개정안(운송거부_처벌).hwp (19KByte)
(붙임)_외국인고용법_개정안(고용제한_기준_개선).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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