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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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22조회 : 262 |
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96호(2023. 5. 4)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방안 발표 내용(23.4.19)을 반영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6. 9(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1부 3.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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