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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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7조회 :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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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3367호(2023. 5.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가 강득구 의원(더, 경기 안양시 만안구, 교육위)이 대표 발의한「기계설비법」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해와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5. 26(금)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의안 원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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