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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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03조회 :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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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5.2(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5.23(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01호) ㅇ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ㅇ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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