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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5-03조회 : 10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5.2(화)자로 입법예고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5.23(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501호)
 ㅇ 조합원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해 조합원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ㅇ 운영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부 위촉 운영위원 수를 9명에서 14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 개정(안 제51조)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30503-(붙임1)_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19KByte)
230503-(붙임2)_입법예고문.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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