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전용기 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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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4조회 : 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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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전용기 의원)되어 알려 드리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양식에 따라 2023. 5. 1(월)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 재발방지대책 및 이행계획 공표 의무화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위원도 참여 의무화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전용기 의원 대표 발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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