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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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20조회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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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23. 4.18(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36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3. 4.18 ㅇ 시행일 : ’23.10.19 ㅇ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양도나 합병이 신고된 때가 아닌 해당 신고가 수리된 때로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3항) 붙 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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