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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4-17조회 : 1058

1. 중앙회는 지방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지방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23.4.11)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지방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9332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 (제6조제1항 개정 및 동조제3항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 (제13조제4항 신설)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 (제34조제1항제2호 개정)
 ㅇ 이의신청기간 연장 (제34조제2항,제3항,제4항 개정)
  - 이의신청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 20일 이내, 그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15일 이내에 심사 및 조치, 그 결과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시 15일이내 →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재심 청구 가능
※ 시행일 : 2023. 7. 12


붙임 1. 지방계약법 개정문(법률 제19332호) 1부.
2. 지방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230411-(붙임1)_지방계약법_개정_안내-개정문(법률제19332호).hwp (23KByte)
230411-(붙임2)_지방계약법_개정_안내-신구조문대비표.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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