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내 및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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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4-14조회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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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발의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김선교, 김승남,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 관련입니다. □ 주요내용 ㅇ 김선교 의원 발의안(의원번호: 2120570, ‘3.13): 수목을 직접 진료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범위를 소유자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자도 포함(안 제21조의9제4항) ㅇ 김승남 의원 발의안(의원번호: 2121047, ‘3.31): 나무병원의 나무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공동주택 내에 서식하는 수목 제외 등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안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 신설 등) ㅇ 한준호 의원 발의안(의원번호: 2121122, ‘4.4):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 하거나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이 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안 제21조의9제5항 신설 등) 2. 위 발의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3.4.20(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산림보호법 개정(안)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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